성과조건부 주식(PSU)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가 설정한 성과지표를 달성했을 때, 그 달성 수준에 비례해 회사 주식을 부여하는 장기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회계담당자로서 이러한 성과조건부 주식(PSU)에 대해서 경험해보기는 쉽지 않지만,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스톡옵션, RSU와 함께 최근 많이 검토되고있는 개념입니다. 아래에서는 PSU의 개념, 부여 요건, 설정 가능한 성과조건, 부여 절차, 회계처리, 세무·실무 이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성과조건부 주식(PSU) 기본 개념
PSU의 정의
성과조건부 주식(Performance Stock Unit, PSU)은 미리 정한 성과 목표의 달성을 가득조건으로 하여 부여되는 주식 또는 주식단위를 말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여 시점에 “목표 PSU 수량”을 약정
- 일정 성과기간(예: 3년) 동안 성과지표(매출, 영업이익, 주가수익률 등)를 측정
- 성과 달성률에 따라 실제 지급 주식 수량이 가감(0~200% 등)
예를 들어, 목표 1,000 PSU를 부여하고 3년 후 성과지표 달성률이 120%이면 1,200주의 보통주를 실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PSU와 RSU·스톡옵션의 차이
RSU(Restricted Stock Unit, 성과조건부 주식)와 PSU는 모두 주식기반보상 제도이지만, 조건과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RSU: 주로 근속 기간 또는 단순 조건(재직 여부 등)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지급하며, 지급 수량은 처음부터 고정된 경우가 많음
- PSU: 성과 지표 달성도에 따라 지급 수량이 가변적이며 목표 미달 시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 가능
스톡옵션과 비교하면, 스톡옵션은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이고, PSU·RSU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PSU 부여가 가능한 회사·대상 및 법적 요건
PSU 부여가 가능한 회사 유형
국내 제도상 “성과조건부 주식(RSU)” 제도는 벤처기업에 대해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PSU는 RSU의 한 형태로 보면서, 벤처기업의 RSU 설계 시 성과연동형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RSU 제도: "주식회사"이면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벤처기업 임직원(이사, 감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고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두는 구조가 일반적임
비벤처 상장사(예: 대기업)는 별도의 내부 규정과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PSU 형태의 주식보상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도 주가수익률, 영업이익률 등을 성과지표로 하는 PSU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
성과조건부 주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 정관 규정
- RSU/PSU 제도 도입 근거(성과조건부 주식 교뷰계약 체결 가능성) - 교부할 주식 종류와 수 대상 자격 요건, 취소 및 환수 조건 등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실제 부여 대상자 성명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조건(성과지표, 근속요건) 및 베스팅 일정
또한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상 등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 자체도 등기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SU 성과조건 설정 방법
성과지표의 유형
PSU의 핵심은 어떤 **성과지표(KPI)**를 달성해야 주식을 받는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지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 ROE, ROIC, 영업이익률, 매출성장률 등
- 주주가치 지표: 주가수익율(TSR, 상대/절대), 시가총액, 배당성향
- 전략적 지표: 신규 사업 론칭, 핵심 프로젝트 완료, 특정 제품 출시, 고객 수 또는 사용자 수 달성
예: “3개년 누적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이고, 동기간 TSR이 KOSPI 대비 +5%p 이상일 경우 목표 PSU의 120%를 지급한다”와 같이 복수 지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와 지급률 구조
성과지표는 단일 또는 복수로 설정되며,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총 달성률을 산출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티어 구조를 둡니다.
- 80% 미만: 0% 지급(미달)
- 80~100%: 선형 보간(예: 50~100% 지급)
- 100~120%: 최대 150%까지 상향 지급
- 120% 이상: 캡(cap) 설정(예: 200% 한도)
이러한 구조를 통해 CEO·임원에게는 강한 성과유인을 부여하면서도, 과도한 보상 확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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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부여 절차 및 계약 구조
내부 설계 및 이사회·주총 프로세스
PSU 도입 및 부여 절차는 대략 다음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설계: 대상자 범위, 총한도(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등), 성과기간(통상 3년), 성과지표 및 지급률 구조, 베스팅 및 재직 조건, 조기퇴사 및 징계시 처리
- 정관 정비 및 등기: 성과조건부 주식(또는 RSU/PSU) 제도 관련 규정 신설 및 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구체적인 부여 대상자/수량/조건을 의결
-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계약 체결: 각 임직원과 개별 계약(부여 수량, KPI, 베스팅 일정, 환수조항 등)
- 성과기간 경과 후 평가 및 확정: KPI달성률 산정, 최종 PSU 확정 수량 계산
- 주식 교부 및 등기·공시: 자기주식 활용 또는 신주발행 방식 선택, 사앙사의 경우 공시 및 관련 규정 준수
교부 방식(신주 발행 vs 자기주식)
PSU 교부 시 회사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주 발행 방식: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발생
- 자기주식 교부 방식: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 자본내 자기주식 감소, 희석은 없으나 배당가능이익 등 규제 고려
벤처기업 RSU 제도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및 양도”가 핵심 구조이므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및 자본잠식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PSU 회계처리(주식기준보상 회계)
회계 분류: 주식결제형 보상
PSU는 통상 “주식으로 결제되는 주식기준보상(share-based payment)”으로 분류되며, 국제회계기준(IFRS 2)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기준에서는 성과조건부 주식, RSU, PSU 등을 모두 주식기준보상으로 다루고, 일정 기간에 걸쳐 보상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 부여일 측정: 공정가치 측정(주식의 공정가치, 성과조건 반영 방식 등)
- 베스팅 기간: 성과기간 및 재직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공정가치 측정과 성과조건 반영
PSU 공정가치 측정 시 성과조건의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 비시장성과조건(매출, 영업이익 등): 부여일 공정가치 측정 시 성과조건은 반영하지 않음. 다만, 실제 비용 인식 시 "베스팅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수"를 평가하여 조정
- 시장성과조건(주가수익률, 주가 수준 등): 옵션가격모형(예: Monte Carlo Simulation 등)을 사용해 공정가치에 직접 반영. 이후에는 공정가치를 변경하지 않고, 베스팅되는 수량에 대해서만 비용 인식
즉, 비시장성과조건은 “추정 가득수량”을 통해, 시장성과조건은 “공정가치”에 포함된 상태로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기간별 보상비용 인식
주식기준보상 비용은 베스팅 기간에 걸쳐 인식되며, 일반적으로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 매 결산기마다
- 1. 예상 최종 지급 수량(예:120% 달성 예상 시 1,200 PSU) 재평가
- 2. 누적 인식해야할 총비용 = 공정가치 x 예상 가득수량 x 경과 비율
- 3. 이미 인식한 비용과의 차이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
예를 들어, 부여일에 PSU 1,000주, 공정가치 10,000원, 베스팅기간 3년, 2년째에 예상 가득수량이 1,200주로 변경된 경우, 누적 비용은 10,000 × 1,200 × 2/3 = 8,000,000원이며, 직전까지 인식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추가 인식합니다.
자본 인식
PSU는 주식결제형 보상으로, 비용 인식 시 대변은 **자본 항목(주식기준보상누계액 등)**으로 인식합니다.
- 차변: 인건비(또는 판매관리비)
- 대변: 주식기준보상누계액(자본 항목)
실제 주식이 교부될 때, 주식기준보상누계액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또는 자기주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PSU 설계 시 세무·실무 유의사항
임직원 과세 이슈
국내에서 RSU·PSU와 같은 성과조건부 주식은 세법상 급여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과세 시점은 주식 교부 시점 또는 제한 해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과세표준: 교부시점의 주가 x 지급 주식 수량
- 회사 측 처리: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세액 신고, 법인세 손금 산입 가능성(급여 비용) 검토
세법 해석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 시 세무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벤처기업 RSU·PSU의 제도적 한계
벤처기업법상 RSU 제도는 법적 근거가 비교적 새롭게 정비되었으나, 세법 측면에서는 스톡옵션에 비해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분류과세 등 일부 혜택
- RSU/PSU: 급여소득 과세로 인한 세 부담 집중 가능
따라서 실무에서는 스톡옵션과 RSU/PSU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핵심 임원에게는 성과연동성이 높은 PSU를, 일반 직원에게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RSU를 활용하는 구조가 종종 사용됩니다.
PSU와 다른 주식보상제도의 비교
주요 제도 비교 표
아래 표는 스톡옵션, RSU, PSU를 성격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 항목 | 스톡옵션 | RSU(성과조건부 주식) | PSU(성과조건부 주식) |
| 기본 구조 |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 매수 권리 | 일정 조건 충족 시 정해진 수량의 주식 무상 교부 | 성과 달성률에 따라 가변 수량의 주식 무상 교부 |
| 조건 유형 | 재직·목표기간, 행사가격 | 재직·근속 또는 단순 성과 | 중·장기 성과지표 달성 |
| 지급 수량 |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짐 | 부여 시 수량 고정 | 성과 달성률에 따라 0~200% 등 가변 |
| 임직원 입장 | 레버리지 크지만 변동성 큼 | 비교적 안정적 보상 | 성과와 보상이 강하게 연동 |
| 회사 입장 | 희석·행사시기 예측 어려움 | 인재 유지에 유리 | 전략목표와 임원 보상을 정렬시키기 용이 |
| 국내 벤처 제도 |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규정 | 벤처기업법상 RSU 명시 | RSU 내 성과연동형 구조로 도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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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도입·운영 시 실무 팁
KPI 설계 및 평가의 객관성
PSU의 성패는 결국 성과지표 설계와 평가의 객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 가능한 한 계량화 가능한 지표 사용(매출, 이익, TSR 등)
- 외부 비교지표(시장지수, 동종 업계 평균 등)를 활용해 임의성 최소화
- KPI 정의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산식, 데이터 출처, 예외 상황 처리 등)
성과 측정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보상위원회가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퇴사·조기 해제·M&A 등 특수 상황
PSU는 통상 3년 이상의 장기 인센티브이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사전 규정이 필수입니다.
- 중도퇴사(자발/비자발) 시 부여분 처리
- 사망, 장해,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
- 회사의 M&A, 사업양도, 상장폐지 등 구조 변화
예를 들어, M&A 등으로 성과측정이 불가능해질 경우, 인수 시점까지의 달성률을 기초로 급여형 현금 정산을 하거나, 일정 비율로 가득 인정하는 방식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관점: PSU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성과조건부 주식(PSU)은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임직원 특히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정교하게 정렬시키는 도구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법적 정비가 이루어진 RSU 제도를 기반으로 성과연동 요소를 추가해 PSU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상장 대기업은 내부 보상정책과 연계해 TSR·영업이익률 등을 KPI로 하는 PSU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설계 시에는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회계기준(IFRS 2)과 세법, 공시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법무·회계·세무 전문가와 협업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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