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Stock Option)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옵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직원은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경우,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므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RSU(Restricted Stock Unit, 제한조건부주식)
RSU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조건(주로 근속, 성과 등)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베스팅 시점)에 실제 주식이 임직원에게 이전됩니다. RSU는 별도의 매수 자금이 필요 없고, 조건만 충족하면 주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스톡옵션 (Stock Option) | RSU (Restricted Stock Unit) |
본질 |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 조건 달성 시 주식을 '무상 지급' 약속 |
취득 방식 | 행사(매수) 시 자금 필요 (행사가격 납입) |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주식 지급, 자금 불필요 |
가치 실현 방식 | 주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해야 이익 발생 | 지급받은 주식 자체가 즉시 가치 |
리스크 |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일 때 행사 안 하면 손실 없음 | 주가가 낮아도 주식은 무상 지급, 최소한의 가치 보장 |
베스팅(조건) | 일정 기간 근무, 성과 등 조건 충족 시 행사 가능 | 일정 기간 근무, 성과 등 조건 충족 시 주식 지급 |
세금 | 벤처기업 등 특례 시 세제 혜택 가능, 행사 시점 과세 | 주식 수령 시점에 근로소득세 과세, 세제 혜택 없음 |
법적 절차 | 상법 등 엄격한 절차(주주총회 등) 필요 | 이사회 결의 등 상대적으로 간단 |
주주권 발생 시점 | 옵션 행사 후 주식 취득 시 | 주식 지급 시점 |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회사의 성장 단계와 직원의 성향, 세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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