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직장/회계
직장인 퇴직급여제도 개요 - 확정급여제도(DB) 확정기여제도(DC)
by Rogan42 2026. 1. 25.
728x90
반응형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확정급여제도(DB)** **확정기여제도(DC)**로 나뉘며, 두 제도는 급여가얼마나 확정되어 있느냐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회사 vs 근로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026
년 현재 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K-IFRS 기준에 따라 두 제도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요건과 회계처리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직장인 퇴직급여제도 개요 - 확정급여제도(DB) 확정기여제도(DC)
직장인 퇴직급여제도 개요 - 확정급여제도(DB) 확정기여제도(DC)

 

 
직장인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퇴직금·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 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기업 도산·이직 등 상황에서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확정급여제도(DB)·확정기여제도(DC) 기본 구분

  • 확정급여제도(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다.
  • 확정기여제도(DC)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다.

 

확정기여제도(DC)의 개념과 특징

 

확정기여제도 정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기여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법에서 명시적으로고용주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 K-IFRS 측면에서 보면 각 종업원에 대해 출연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되며, 회사의 채무는 약정된 기여금 지급의무로 제한된다.

 

확정기여제도의 구조와 운용 방식

  •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 개인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부담 수준이다.
  • 납입된 부담금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운용되며,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의 계정 잔액이 변동되고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된다.

 

확정기여제도의 장단점 및 위험 배분

  • 장점- 기업 도산 시에도 적립금이 사용자의 재산과 분리된 근로자 개인 명의 계정에 있으므로 수급권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된다-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는 계정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이전하여 연결 통산이 가능해 이직.경력단절시에도 퇴직급여권을 이어가기에 유리하다. 
  • 단점 및 위험 -  근로자가 수령할 최종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사전에 얼마를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 투자위험(운용수익률 저조 위험)과 보험수리적 위험(예상보다 급여가 낮아지는 위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확정기여제도와 인사·노무 실무

  • DC형은 연봉제, 성과급 중심 보상체계, 잦은 이직이 존재하는 IT·스타트업·전문직 서비스 업종 등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 중소기업이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도 퇴직금 중간정산 부담을 줄이고 제도 설계·운용의 단순성을 확보하기 위해 DC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728x90
확정급여제도(DB)의 개념과 특징

 

확정급여제도 정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법에서는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로 정의한다.
  • 급여액은 통상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으로, 과거 소득과 근속기간을 반영한 급여산정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급여제도의 구조와 운용 방식

  • 회사는 DB제도에서 퇴직 시 약속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한다.
  • 적립금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며, 운용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약속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확정급여제도의 장단점 및 위험 배분

  • 장점 - 근로자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사전에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노후 소득 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 장기근속 근로자일 수록 제도상 유리하며, 정년까지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한 전통 제조업.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 단점 및 위험 - 투자위험과 보험수리적 위험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 운용수익이 낮을 수록 회사가 추가 적립을 통해 확정급여를 맞춰야 한다.
  •  - 인구 고령화, 금리 하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DB채무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재무상태표상 퇴직 급여충당부채와 변동성이 확대된다.

 

DB제도의 실무적 고려사항

  • 인사·재무 부서 입장에서는 임금상승률, 퇴직률, 평균근속기간, 할인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가 크게 달라지므로 제도 설계와 회계 추정이 중요하다.
  • 2026년에도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에서 DB제도에 대한 평가·공시 요구가 강화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상장사 중심으로 퇴직급여 리스크 관리가 CFO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직장인 퇴직급여제도 개요 - 확정급여제도(DB) 확정기여제도(DC)
직장인 퇴직급여제도 개요 - 확정급여제도(DB) 확정기여제도(DC)

 

K-IFRS 기준에 따른 확정기여제도 회계처리

 

확정기여제도 회계의 기본 원칙

  • K-IFRS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하며확정기여제도는 출연하기로 한 기여금 자체만을 회사의 의무로 본다.
  • 따라서 회사의 회계상 채무는 지급하기로 한 기여금으로 제한되며, 기여금을 납부한 이후의 운용 위험과 급여 수준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계정에 귀속된다.

 

확정기여제도 회계처리 방법

  • 당기 비용 인식
  • 운용수익의 비인식

 

확정기여제도 변경·정산 관련 회계 쟁점

  • 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기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K-IFRS는 이를 **확정급여제도의 정산(settlement)**으로 보아 정산손익을 인식하도록 본다.
  • 정산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회사가 납입하는 정산대가(전환 시 출연금)의 차이를 정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반응형

 

K-IFRS 기준에 따른 확정급여제도 회계처리

 

확정급여제도 회계의 기본 개념

  • K-IFRS에서 확정기여제도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취급되며, 회사는 보험수리적인 기법을 활용해 확정급여채무를 추정해야 한다.
  • 확정급여채무는 기대 근속기간 동안 발생할 미래 급여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사용해 계산한다.

확정급여채무와 퇴직연금자산

  • 재무상태표 표시
  • 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추정치 변경·재측정과 2026년 실무 포인트

  • 임금상승률, 할인율, 퇴직률 등의 가정이 변경되면 확정급여채무가 재측정되며, 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자본 변동으로 이어진다.
  • 2026년에도 금리 환경 변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확정급여채무의 규모가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어, 연말 결산 시 재측정 가정 설정이 중요한 회계 이슈로 취급되고 있다.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 비교

제도 구조 및 위험 배분 비교표

구분 확정급여제도(DB) 확정기여제도(DC)
법적 정의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
급여 확정 기준 평균임금·근속기간 등 급여산정 공식에 따라 급여액이 사전 결정 기여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시 계정잔액이 결정
부담 주체 회사가 투자·보험수리적 위험을 주로 부담 근로자가 투자위험·보험수리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
회사 회계의 복잡성 확정급여채무 평가, 재측정손익 인식 필요로 복잡 약정 기여금만 비용으로 인식, 구조 단순
재무제표 변동성 할인율·임금 상승률 등 가정 변화에 민감, 부채·자본 변동성 큼 운용성과는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변동성 작음
근로자 입장 장점 노후 급여 수준 예측 용이, 장기근속자에 유리 도산·이직 시 수급권 보호, 계정 이전 용이
법정 부담 기준 법에서 퇴직급여 수준(: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중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 납입 의무
2026년 도입·운용 추세 대기업·공공부문 중심 유지, 리스크 관리 중요성 증가 중소·신규 기업, 연봉제 기업에서 확대, 이직 잦은 업종 선호

 

직장인·기업이 제도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직장인 입장- 장기 근속 계획이 있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중시한다면 DB형, 이직이 잦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DC형 또는 IRP 활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기업·CFO 입장- 재무제표 변동성과 부채 관리, 인력 구조,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DB와 DC를 혼합하거나, 기존 DB를 DC로 전환하는 전략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정산손익.노사협의 등 회계.노무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026년 기준 퇴직급여제도 및 회계처리 핵심 정리

 

2026년 퇴직연금 제도 환경

  • 2026년 현재 정부·노동부는 퇴직연금 확산과 노후소득 보강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률·DC·IRP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도별 정의와 최소 부담 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유지·운용되고 있다.
  • 국가통계 포털의 퇴직연금 도입 현황 자료에서도 DB·DC 제도의 정의를 재확인하며,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두 제도의 채택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K-IFRS 실무에서의 시사점

  • 확정기여제도는 비용 인식이 단순해 재무제표상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 변동성이 크므로 보완적으로 IRP, 개인연금, 기업의 복지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확정급여제도는 재무제표 변동성이 크지만 인재 유지·장기근속 유인, 노후소득 안정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며, 2026년 결산에서도 할인율 설정, 보험수리적 가정 검토, 주석 공시 강화가 회계·재무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6.01.22 - [회계] -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 평가시 유의 사항 - 보험수리적 손익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 평가시 유의 사항 - 보험수리적 손익

퇴직급여제도(특히 확정급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 손익은 추정과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측정요소로, K-IFRS에서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것

rogan42.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