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확정급여제도(DB)**와 **확정기여제도(DC)**로 나뉘며, 두 제도는 급여가 “얼마나 확정되어 있느냐”와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회사 vs 근로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026년 현재 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K-IFRS 기준에 따라 두 제도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요건과 회계처리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직장인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퇴직금·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 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기업 도산·이직 등 상황에서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확정급여제도(DB)·확정기여제도(DC) 기본 구분
- 확정급여제도(DB형)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다.
- 확정기여제도(DC형)는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다.
확정기여제도(DC)의 개념과 특징
확정기여제도 정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기여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법에서 명시적으로 “고용주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 K-IFRS 측면에서 보면 각 종업원에 대해 출연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되며, 회사의 채무는 약정된 기여금 지급의무로 제한된다.
확정기여제도의 구조와 운용 방식
-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 개인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부담 수준이다.
- 납입된 부담금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운용되며,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의 계정 잔액이 변동되고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된다.
확정기여제도의 장단점 및 위험 배분
- 장점- 기업 도산 시에도 적립금이 사용자의 재산과 분리된 근로자 개인 명의 계정에 있으므로 수급권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된다-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는 계정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이전하여 연결 통산이 가능해 이직.경력단절시에도 퇴직급여권을 이어가기에 유리하다.
- 단점 및 위험 - 근로자가 수령할 최종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사전에 얼마를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 투자위험(운용수익률 저조 위험)과 보험수리적 위험(예상보다 급여가 낮아지는 위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확정기여제도와 인사·노무 실무
- DC형은 연봉제, 성과급 중심 보상체계, 잦은 이직이 존재하는 IT·스타트업·전문직 서비스 업종 등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 중소기업이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도 퇴직금 중간정산 부담을 줄이고 제도 설계·운용의 단순성을 확보하기 위해 DC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확정급여제도(DB)의 개념과 특징
확정급여제도 정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법에서는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로 정의한다.
- 급여액은 통상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으로, 과거 소득과 근속기간을 반영한 급여산정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급여제도의 구조와 운용 방식
- 회사는 DB제도에서 퇴직 시 약속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한다.
- 적립금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며, 운용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약속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확정급여제도의 장단점 및 위험 배분
- 장점 - 근로자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사전에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노후 소득 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 장기근속 근로자일 수록 제도상 유리하며, 정년까지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한 전통 제조업.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 단점 및 위험 - 투자위험과 보험수리적 위험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 운용수익이 낮을 수록 회사가 추가 적립을 통해 확정급여를 맞춰야 한다.
- - 인구 고령화, 금리 하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DB채무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재무상태표상 퇴직 급여충당부채와 변동성이 확대된다.
DB제도의 실무적 고려사항
- 인사·재무 부서 입장에서는 임금상승률, 퇴직률, 평균근속기간, 할인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가 크게 달라지므로 제도 설계와 회계 추정이 중요하다.
- 2026년에도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에서 DB제도에 대한 평가·공시 요구가 강화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상장사 중심으로 퇴직급여 리스크 관리가 CFO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K-IFRS 기준에 따른 확정기여제도 회계처리
확정기여제도 회계의 기본 원칙
- K-IFRS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하며, 확정기여제도는 출연하기로 한 기여금 자체만을 회사의 의무로 본다.
- 따라서 회사의 회계상 채무는 지급하기로 한 기여금으로 제한되며, 기여금을 납부한 이후의 운용 위험과 급여 수준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계정에 귀속된다.
확정기여제도 회계처리 방법
- 당기 비용 인식
- 운용수익의 비인식
확정기여제도 변경·정산 관련 회계 쟁점
- 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기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K-IFRS는 이를 **확정급여제도의 정산(settlement)**으로 보아 정산손익을 인식하도록 본다.
- 정산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회사가 납입하는 정산대가(전환 시 출연금)의 차이를 정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K-IFRS 기준에 따른 확정급여제도 회계처리
확정급여제도 회계의 기본 개념
- K-IFRS에서 확정기여제도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취급되며, 회사는 보험수리적인 기법을 활용해 확정급여채무를 추정해야 한다.
- 확정급여채무는 기대 근속기간 동안 발생할 미래 급여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사용해 계산한다.
확정급여채무와 퇴직연금자산
- 재무상태표 표시
- 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추정치 변경·재측정과 2026년 실무 포인트
- 임금상승률, 할인율, 퇴직률 등의 가정이 변경되면 확정급여채무가 재측정되며, 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자본 변동으로 이어진다.
- 2026년에도 금리 환경 변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확정급여채무의 규모가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어, 연말 결산 시 재측정 가정 설정이 중요한 회계 이슈로 취급되고 있다.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 비교
제도 구조 및 위험 배분 비교표
| 구분 | 확정급여제도(DB) | 확정기여제도(DC) |
| 법적 정의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 |
| 급여 확정 기준 | 평균임금·근속기간 등 급여산정 공식에 따라 급여액이 사전 결정 | 기여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시 계정잔액이 결정 |
| 부담 주체 | 회사가 투자·보험수리적 위험을 주로 부담 | 근로자가 투자위험·보험수리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 |
| 회사 회계의 복잡성 | 확정급여채무 평가, 재측정손익 인식 필요로 복잡 | 약정 기여금만 비용으로 인식, 구조 단순 |
| 재무제표 변동성 | 할인율·임금 상승률 등 가정 변화에 민감, 부채·자본 변동성 큼 | 운용성과는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변동성 작음 |
| 근로자 입장 장점 | 노후 급여 수준 예측 용이, 장기근속자에 유리 | 도산·이직 시 수급권 보호, 계정 이전 용이 |
| 법정 부담 기준 | 법에서 퇴직급여 수준(예: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중시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 납입 의무 |
| 2026년 도입·운용 추세 | 대기업·공공부문 중심 유지, 리스크 관리 중요성 증가 | 중소·신규 기업, 연봉제 기업에서 확대, 이직 잦은 업종 선호 |
직장인·기업이 제도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직장인 입장- 장기 근속 계획이 있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중시한다면 DB형, 이직이 잦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DC형 또는 IRP 활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기업·CFO 입장- 재무제표 변동성과 부채 관리, 인력 구조,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DB와 DC를 혼합하거나, 기존 DB를 DC로 전환하는 전략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정산손익.노사협의 등 회계.노무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026년 기준 퇴직급여제도 및 회계처리 핵심 정리
2026년 퇴직연금 제도 환경
- 2026년 현재 정부·노동부는 퇴직연금 확산과 노후소득 보강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률·DC·IRP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도별 정의와 최소 부담 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유지·운용되고 있다.
- 국가통계 포털의 퇴직연금 도입 현황 자료에서도 DB·DC 제도의 정의를 재확인하며,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두 제도의 채택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K-IFRS 실무에서의 시사점
- 확정기여제도는 비용 인식이 단순해 재무제표상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 변동성이 크므로 보완적으로 IRP, 개인연금, 기업의 복지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확정급여제도는 재무제표 변동성이 크지만 인재 유지·장기근속 유인, 노후소득 안정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며, 2026년 결산에서도 할인율 설정, 보험수리적 가정 검토, 주석 공시 강화가 회계·재무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6.01.22 - [회계] -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 평가시 유의 사항 - 보험수리적 손익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 평가시 유의 사항 - 보험수리적 손익
퇴직급여제도(특히 확정급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 손익은 추정과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측정요소로, K-IFRS에서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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