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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공시
공시 :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by Rogan42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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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상 근거

영업 잠정 실적 공시의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29조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으며4, 이는 IPO 기업의 잠정실적 공시 의무와도 연결된다. 특히 2024년 금융감독원은 IPO 심사 시 직전 잠정실적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여, 기업공개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기준 직전 달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영업 잠정 실적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에 근거한다동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보고서와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2조가 적용된다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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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코스닥공시규정, 공정공시, 수시공시

 

공시 대상 기업

상장법인

영업 잠정 실적 공시의 1차적 대상은 상장법인이다구체적으로는:

  1.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회사가 해당된다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회사가 해당된다
  3.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실적 공시가 원칙이다

 

IPO 신청 기업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IPO)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잠정실적 공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 기업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해야 한다.

 

 

공시 기준 및 조건

공정공시 의무 발생 조건

영업 잠정 실적 공시 의무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

  1. 선별적 정보 제공: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시점
  3. 영업실적 관련 정보: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관한 정보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공정공시 정보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해당 거래소 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 해당 상장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3.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상장법인의 직원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는 잠재적 투자자, 현재 증권의 소유자,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 언론사 및 그 임직원 등을 포함한다.

 

수시공시 기준

영업실적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1. 일반법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2. 대규모법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의 경우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3. 매출액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매출액 5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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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절차 및 방법

 

공시 시한

영업 잠정 실적 공시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선별 제공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구체적으로:

  1. 기업설명회(IR) 등의 경우: 개시시점 이전까지 신고
  2. 행사 진행 중 신고하지 않은 정보 제공: 행사 종료 후 지체없이 신고
  3. 실무상 기준: 감사위원회 날(분기결산 하는 날)까지는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

공정공시는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서만 인정되며,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제공은 공정공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시 서식

잠정실적 공시는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이루어진다:

  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개별 기준 실적 발표 시
  2.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연결 기준 실적 발표 시

 

 

공정공시제도와의 관계

 

공정공시제도의 목적

공정공시제도는 2002 11월 한국에서 도입된 제도로, 상장기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특정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보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것이다.

 

수시공시와의 차이점

공정공시와 수시공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수시공시는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될 때 선별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공정공시 의무는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만 발생한다.

 

적용 예외

공정공시 의무에는 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다:

  1.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금감위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제재 수단

공정공시 의무 위반 시에는 수시공시 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 매매거래 정지
  3.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4.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의무교육
  5. 매매심리 착수
  6.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위한 벌점 부과

 

면책조항

공정공시대상정보 중 전망 또는 예측정보에 대해서는 면책조항(Safe Harbor Rule)이 적용되어,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실무상 고려사항

이사회 승인 여부

잠정실적 공시와 관련하여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보고 또는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으며, 거래소도 내부결산 결과 확인된 시점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를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연결기준과 개별기준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실적 공시가 원칙이다별도기준의 잠정실적 공시를 한 경우에도 연결기준으로도 공시해야 하며, 이때 비교대상인 전년도 결산 수치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공시 내용의 정확성

잠정실적은 가결산 수치이므로 향후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공시 시에는 '잠정 실적'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최근 동향 및 개선사항

IPO 관련 강화

2024년 금융감독원은 '파두 사태' 방지를 위해 IPO 심사 시 직전 잠정실적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IPO 기업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해야 한다.

 

과징금 기준 강화

2025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과징금 기준을 강화했다. 공시위반의 경우 최소 기본과징금이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되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의 연계

2024년부터 도입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할 때 영업실적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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