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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회계
국내생산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2026년 세제개편안 신설 공제 대상 품목·공제액·적용시기 정리
by Rogan42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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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업 실무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항목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입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경우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기존 투자세액공제가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이 제도는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 8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대상 품목과 국내생산 요건, 공제액 산정 방식과 한도, 점감·일몰 일정, 적용시기, 그리고 회계·세무 담당자가 결산과 공시에서 고려할 점을 정리합니다. 정부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확정 법률과 2027년 시행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2026년 세제개편안 신설 공제 대상 품목·공제액·적용시기 정리
국내생산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2026년 세제개편안 신설 공제 대상 품목·공제액·적용시기 정리

 

 

적용 대상 품목과 국내생산 요건

 

6개 분야의 적격 품목

개편안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의 6개 분야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적격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품목 목록은 2027 2월 정기 시행령 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자사 생산 품목이 6개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국내생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단순히 국내 공장에서 조립했다고 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내국인이 직접 생산하면서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가운데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도 요건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분은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실무에서는 원가계산 자료를 기준으로 품목별 국내 지출 비중을 산출할 수 있도록 원가 구성(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국내·국외로 구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재료·부품 비중이 높은 회사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령 확정 후 즉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공제액 산정 방식과 한도

 

판매량 × 품목별 공제액 × 지방우대계수

공제액은 적격 품목의 판매량에 품목별로 정해지는 단위당 공제액을 곱하고, 여기에 생산지역에 따른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지방우대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우대지역 1.1, 그 밖의 비수도권과 우대지역 1.3~1.5로 설계되어 있어, 같은 품목이라도 비수도권 생산분이 더 큰 공제를 받습니다. 품목별 단위당 공제액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공제한도와 중복 적용 배제

공제한도는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할 수 없고,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에서는 2026 12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해 그 공제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는 수정신고 특례가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분야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 부품(적격 품목은 시행령)
국내생산 요건 핵심 공정 국내 수행,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유형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적용
공제액 판매량 × 품목별 공제액 × 지방우대계수(1.0 / 1.1 / 1.3~1.5)
공제한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중 작은 금액
기타 다른 감면·공제와 중복 불가,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1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 제외
점감·일몰 2034 75%, 2035 50%, 2036 25% 적용 후 일몰(적용기한 2036 12 31)
적용시기 2027 1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생산·판매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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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바뀌는 투자·고용 세제

 

R&D·투자세액공제의 지방우대

개편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같은 지방우대계수 방식을 도입합니다. 기준 공제율에 수도권 1.0, 수도권 우대지역·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비수도권 광역시 등의 우대지역과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하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50%를 한도로 합니다. 2027 1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와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타 항목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국가전략기술에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로 추가됩니다. 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기준(경조금 20만원에서 30만원, 기타 지출 증빙 기준 3만원에서 5만원)과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한도(전기·수소차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2027년 결산 세무조정 실무에 폭넓게 영향을 줍니다.

 

 

회계·공시 담당자가 준비할 사항

 

세액공제의 회계처리 판단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생산·판매량에 연동되는 공제이므로 회계처리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과세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이 강한지,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세액공제 성격인지에 따라 K-IFRS 1020(정부보조금)와 제1012(법인세)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달라집니다. 개편안 구조상 법인세에서 공제되고 이월공제·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법인세 회계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법률 확정 후 감사인과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연법인세와 사업보고서 공시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는 미래 과세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공제 규모가 큰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여부와 유효세율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2027년 사업연도부터 세율 조정 내역 주석과 사업보고서의 재무 관련 기재에 반영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투자 계획을 공시한 회사는 공제 요건(수도권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선택 관계)이 투자 지역·시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산업 6개 분야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대해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새로운 제도로, 2027 1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의 생산·판매분부터 2036년까지 점감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적격 품목과 국내 지출 비중 기준 등 핵심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속한 회사라면 올해 안에 품목별 원가의 국내·국외 구분 체계를 정비하고,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선택 문제를 세무 자문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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