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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회계
[회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 공표 안내
by Rogan42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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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 공표 안내 (1).pdf
0.07MB
[붙임 1-1] 기업회계기준서제1118호_2025제정.hwp
0.47MB
[붙임 1-2] 기업회계기준서제1118호_2025제정_타기준서개정.hwp
0.36MB
[붙임 2]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_2025개정.hwp
0.03MB
[붙임 3]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제1107호_2025개정.hwp
0.18M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 공표 안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 공표 안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25 1226일자로 공표한 한국회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18·1117호 제정·개정과 제1109·1107호 개정의 핵심은 손익계산서 체계 전면 개편, 보험계약 공시 강화, 그리고 금융상품·파생상품 관련 분류·공시 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각 기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원본 파일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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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8

  •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영업손익 개념을 기존주된 영업활동 손익에서 투자·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재정의해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 기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도 비교가능성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주석으로 계속 공시하도록 하여, 새로운 손익구조 도입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완화하도록 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

  • ·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추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실제 회사가 사용하는 추정기법이 다를 경우 그 차이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공시 요구사항을 강화했다.
  • 이를 통해 보험사의 계리가정이 얼마나 중립적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평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 RE100 이행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등에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계약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분류·측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그 밖에 리스부채 제거 시 금융상품 기준서의 제거 규정을 적용해 제거손익(당기손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의 제거와 측정 관련 기존 규정의 문구를 명확화한 개정이 함께 반영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

  • PPA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 제1109호 개정과 연계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도록 관련 공시 항목을 보완·정비했다.
  • 또한 기준서 내 문단 간 참조와 일부 용어(: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를 제1113공정가치 측정등 다른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용어 정합성을 정리하는 개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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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K-IFRS 1118호 중심)의 최근 개정은 보통공표일과는 별도로적용기준일(시행 시점)”조기적용 허용 여부·기간(유예적 성격)”이 함께 정해진다. 질문 취지에 맞춰 일반적인 구조와 이번 손익계산서 개편(1118)을 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 시점(적용기준일)

  • K-IFRS 11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IFRS 18 도입 관련) 2027 1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다.​
  • 따라서 결산기가 12월말인 기업의 경우 2027.1.1~2027.12.31 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새로운 손익계산서 체계가 반드시 반영된다.

조기 적용 및 유예적 운용

  • 1118호는 2027년 의무 시행에 앞서 2026 1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이 허용되어, 기업이 원할 경우 1년 앞당겨 새 손익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업 실무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2) 계도 중심으로 감독·운영하고, 이 기간에는 기존 방식의 영업손익도 주석 또는 별도 표시로 병기하도록 해 사실상의적용 유예·완충 기간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른 기준서(1117·1109·1107)의 일반적인 패턴

  • 보험계약(1117)이나 금융상품·공시(1109·1107) 개정은 통상 공표 후 1~2년 뒤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며, 국제기준(IFRS)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구조가 많다.
  • 특히 보험사 등 규제산업의 경우 감독당국이 정한 시점(: 2025년 또는 2026년 재무제표부터 적용)과 맞춰 시행하고, 초기 몇 년 간은 감독상 계도·비조치 방침을 병행해 사실상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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